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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7월 갈치 잡이 금지법 재개정”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말 국무회의에서 7월 한 달을 갈치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문 예비후보는 31, 보도자료를 통해 “7월 한 달은 제주도 어업인들이 갈치잡이에 주력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버렸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선주협회, 수협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7월 갈치 어획량의 55~60% 이상을 바로 근해연승어선이 잡는다.”갈치를 포함해 어족보호대상인 어린고기들을 싹쓸이 하는 것은 대형 쌍끌이, 대형선망 및 대형 안강망 어선들이다. 정부는 이들 대형 어선들이 철망하거나 쉬는 시기인 7월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한 것은 수산자원보호 정책 본연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먼저, 제주도 근해연승어선은 매년 5월을 자율적인 휴어기로 지정, 어족자원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밝히며 육지부 대형어선들은 혼획율을 인정받아 7월 포획금지기간에도 혼획 되는 갈치까지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업을 쉬지 않아도 되는 반면 제주도 연승어선들은 주로 갈치만을 대상어종으로 잡기 때문에 혼획율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당장 제주도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51일 전, 그리고 금어기로 정한 7월전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20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재개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지난 119일 정책공약으로 밝힌 제주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자치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자원관리가 곤란하며 필요시 해당수역에 대한 자원관리 권한까지도 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기준 제주도 연승어선의 갈치 어획량은 9600여톤으로 전국 갈치어획량 46700여톤 중 20%를 차지하고, 생산금액은 1400여억원으로 전국 총생산금액 2800억원의 5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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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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