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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 억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임차인들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작년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이 열린바 있으며 최근 삼화지구 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료 5%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연 5%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매년 5%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최근 3년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가 전세 3.91%, 월세 0.81%이므로,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5%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여 제주시 삼화지구를 비롯한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법제화를 통하여 주민참여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늦어지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정에서도 최근 주거복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만큼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료 상승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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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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