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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2016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121일 현재 462명이 신청 완료하여우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월 388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18(199811일 이후~201112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이며 신청자는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304, 차상위계층은 60, 한부모가정은 79, 폴케어 10, 대상자 아닌자 9명이 신청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난 118일까지 선정통보 했으며,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한달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해당 주소지에 있는 시설 검색이 가능하며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81곳 시설이 있다.

 

  제주시는 향후 미 수강에 따른 예산잔액은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와 강좌시설의 부정불성실 사용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02-410-1298~9)를 통한 부정 사용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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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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