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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2016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121일 현재 462명이 신청 완료하여우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월 388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18(199811일 이후~201112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이며 신청자는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304, 차상위계층은 60, 한부모가정은 79, 폴케어 10, 대상자 아닌자 9명이 신청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난 118일까지 선정통보 했으며,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한달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해당 주소지에 있는 시설 검색이 가능하며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81곳 시설이 있다.

 

  제주시는 향후 미 수강에 따른 예산잔액은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와 강좌시설의 부정불성실 사용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02-410-1298~9)를 통한 부정 사용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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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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