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콩, 감자, 보리, 메밀,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접수는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총 354농가에 7억8600만원, 104.4㎞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