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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는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관내 스포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편입토지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실시계획 추진 등을 점차적으로 이행하여 왔으며 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8억원(기투자 14억원)으로 올해 15억원을 확보하고 모자란 부분은 올해 추경 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올해 마무리되는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포함하여 공공체육시설(축구장) 45곳을 갖추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진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전지 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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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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