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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새해부터 안덕면도 CCTV 단속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내년 11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안덕중학교~화순6거리, 600M)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본격 운영한다.

 

안덕면은 그간 비교적 조용한 마을이었으나 최근 도내 차량 등록대수 및 관광객 증가로 면 소재지인 화순로가 늘 불법주차 차량들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

 

이에, 안덕면에서는 관할파출소 등 유관 기관부서와 협조 사전 주민동의를 얻어 CCTV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단속장비를 최종 관리 전환함에 따라 현재 연말까지 홍보계도 및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안덕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타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평일 아침 730분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단속 기준시간 또한 여타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20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새해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안덕면과 함께 표선면 또한 단속 기준시간을 20분으로 통일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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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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