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63)이 파기환송심에서 기사회생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대상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 의원의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