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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의원 벌금 90만원, '일단. 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63)이 파기환송심에서 기사회생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대상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 의원의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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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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