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선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62)이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창택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김 조합장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과거부터 이뤄진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행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김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월6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207차례에 걸쳐 조합원 경·조사비 1305만원을 조합경비로 지출하면서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