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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평생학습관. 1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오는 15일부터 5개 과정에 대한 2016년 1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여성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중국어 1단계·2단계(주간 및 야간), 컴퓨터 기초다지기 등 5개 과정에 100명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인터넷 선착순 접수이며, 오는 15일 9시부터 30일 저녁 6시까지 인터넷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damoa.jeju.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강되는 프로그램은 2016년을 새롭게 여는 1월의 프로그램으로서 평생학습관에서는 2016년 한해 서귀포시민들의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생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책정되어 프로그램 당 1만원~3만원 수준이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등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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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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