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진영옥 교사(50.여. 제주여상 교사)가 법정다툼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교조 활동하면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주도해 기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자, 당시 교육청 당국은 바로 그를 교사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진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징역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당국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벌금형'의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그해 11월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진 교사는 "비록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직위해제된 후 4년 9개월간 교단을 떠나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등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 때 바로 교단에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석문 현 교육감도 교육의원 당시 진 교사의 해임처분이 부당함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지휘를 결정하면서 결국 항소심이 이뤄졌고, 항소심에서도 진 교사는 승소했다.
또 진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기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지면서 그는 지난 9월 1일부터 교단에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