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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 복직,대법원 '해고 부당' 판결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진영옥 교사(50.여. 제주여상 교사)가 법정다툼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교조 활동하면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주도해 기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자, 당시 교육청 당국은 바로 그를 교사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진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징역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당국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벌금형'의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그해 11월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진 교사는 "비록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직위해제된 후 4년 9개월간 교단을 떠나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등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 때 바로 교단에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석문 현 교육감도 교육의원 당시 진 교사의 해임처분이 부당함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지휘를 결정하면서 결국 항소심이 이뤄졌고, 항소심에서도 진 교사는 승소했다.


또 진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기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지면서 그는 지난 9월 1일부터 교단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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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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