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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하지 않아 강정주민 6명 무죄 선고

2012년 2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 회부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56 당시 부회장) 등 주민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2월27일 오후 서귀포 강정포구에서 '해상 환경 감시'를 위해 카약을 타고 해상에 나가려 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정 포구 원천봉쇄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칠 뿐, 경찰의 원천봉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해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총 6명으로 육지부에 수감된 박모씨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박씨에 대해서는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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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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