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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이 '갑'질, 인사관행 바꿔야

도의회 행자위 '복수직렬의 경우 더욱 뚜렷', 전문성 강조되는 부서도

인사상 행정직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주시 복수직렬 5급 임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시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 따르면 제주시의 5급 복수직렬 중 행정직 점유율이 절반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행자위 고정식 위원장


2013년의 경우 49개 자리 중 26개로 53%, 지난해와 올해 51개 중 26개로 51%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도 행정직이 차지한 사례가 있다.


제주보건소 의무직렬 자리도 올해 행정직이 맡았고 이 자리는 2013년 단 한 차례 간호직렬이 올랐던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 4개 자리, 도서관 2개 자리의 절반도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새누리)은 공정한 승진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한 직렬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다음에도 해당직렬이 계속 승진하는 직렬릐 독점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보건소와 같이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곳에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복수직렬 임용 가능 자리에 특정직렬이 독점해 세습되지 않도록 행정시를 포함, 현황을 파악하라고 주문한 고 의원은 2016년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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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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