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방문한 중국인을 납치해 감금하며 "180억원을 갚으라"며 협박과 폭력을 휘둘러 구속됐던 제주도내 조직폭력배 관리대상과 추종 일당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3개월만에 풀려났다.
다만, 조폭 추종 일당 중 병역법위반으로 형을 살다 출소한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김모(24)씨에 대해서는 누범기간에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와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폭인 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폭 추종 일당인 오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장모(24)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