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흉기로 잔혹히 살해한 뒤 퇴비를 뿌려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에서 무기징역 선고된 것은 2009년 4월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집에 침입해 평소 자신을 친아들처럼 돌봐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당시 47)씨에 대한 재판 이후 6년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제주)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공모(사체유기 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2·전남)에게는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