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사용된 화환을 수거해 재차 사용한 꽃집 업주와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장례식장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꽃집 업주 Y(52·여)씨를 사기 혐의로, 장례식장 관계자 H(28)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14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장례식장으로부터 폐기해야 할 화환을 수거해 꽃집 저온냉장실에 보관 후 소비자들에게 새 화환인 것처럼 속여 판매, 1년 10개월 동안 총 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