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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수협조합장 150만원 벌금 당선무효 '위기'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홍 조합장은 지난 3·11 조합장 선거를 앞둔 1월 동서인 송모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 파악과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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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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