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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료받던 환자 2명, '실명' 주장

올해 초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았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시력을 잃어버린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경찰과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과 11일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의료용 가스를 이용한 안과시술을 받은 환자 A씨와 B씨 2명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경미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잇따라 3명이 발생하면서 병원측은 해당 시술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에 사용한 의료용가스는 서울에 있는 한 가스공급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2011년 4월 처음 구입해 사용하다 올해 1월20일 교체했으며 그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 없다"면서 "병원 의료사고 배상 보험사로부터 '실명 원인이 가스의 독성에서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 성분분석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도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접수를 해야만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에 자신에게 의료용 가스를 시술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B씨와 함께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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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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