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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추석 불량식품 유통업소 9곳 적발


추석을 맞아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9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1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업소 등 4(제주시 2, 서귀포 2), 불법 도축 1,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업소 4(제주시 소재)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A업소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입산 소고기 43Kg,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 60Kg, C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 1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D업소는 백돼지 169Kg을 흑돼지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E는 추석이 가까워지자 서귀포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소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여 유통하려다 적발되었고 제주시내권 음식점 4곳은 유통기한 1~2년이 지난 소스 등을 보관 사용하다가 단속되었으며 불법 도축 축산물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는 전량 폐기처분 하였다고 밝혔.


원산지 거짓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자치경찰단는 일부 비양심적 영업자로 인해 도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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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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