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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청귤로 둔갑, 어이 없어

자치경찰단 미숙 감귤 유통 등 9건, 5만3080Kg 적발


감귤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추석명절 전 노지 감귤 불법 출하 대비 지난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미숙 감귤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미숙(비상품) 감귤 유통 8건, 품질검사 미이행 1건 등 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A업체는 8월 초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열매솎기한 감귤을 청귤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너무 작다’ 또는 ‘기가 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B업체는 작년에도 비상품 감귤 유통위반으로 많이 적발된 곳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시 소재 농가에서 미숙과 감귤 26,000Kg을 사들여 유통시도하려다 적발되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상습위반 선과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같은 위반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초순 이전에 출하되는 감귤 대부분이 미숙과로 당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새로 시행되는 감귤유통조례에 따라 비상품 감귤은 폐기처분을 하거나 폐기처분 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작은 잘못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농가와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제주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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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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