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중산간 지역 만여평 산림을 훼손한 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서귀포 중산간 산림 만여평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건설업자 A씨(제주시 거주, 50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산림)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 하원동 소재 임야 3만2631㎡(약 9800여평)을 지난 3월 초순경부터 용역인부 26명을 동원하여 소나무 242본 등 총 26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하여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벌채한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소나무에 천막을 덮어 마치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훈증 처리한 현장인것처럼 꾸미고 원상복구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 신청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대규모 산림 훼손한 2명을 구속 하였다며 앞으로도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