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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만 여평 훼손 업자, 구속영장 신청

자치경찰단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범행 부인. 증거인멸 우려

서귀포 중산간 지역 만여평 산림을 훼손한 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서귀포 중산간 산림 만여평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건설업자 A씨(제주시 거주, 50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산림)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 하원동 소재 임야 3만2631㎡(약 9800여평)을 지난 3월 초순경부터 용역인부 26명을 동원하여 소나무 242본 등 총 26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하여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벌채한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소나무에 천막을 덮어 마치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훈증 처리한 현장인것처럼 꾸미고 원상복구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 신청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대규모 산림 훼손한 2명을 구속 하였다며 앞으로도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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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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