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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B국장 투신, 생명은 건져

23일 새벽 연동 4층 건물 옥상서...경찰 자살시도로 보고 경위조사

제주시 B국장이 투신,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B국장의 투신 사건의 이면에는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숨어 있다.


23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시청 소속 B모(57) 국장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 1층 가건물 위로 떨어져 B국장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B국장은 긴급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국장은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쯤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와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일간지 기자는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


경찰은 B국장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종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 기자의 갑질 행태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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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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