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지난 20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 1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작년 20 14년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1년의 일몰기한 연장이 있었지만, 향후 세금감면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일몰기한 도래로 세제지원이 중단되면 농어업인이 직접 부담해야할 세금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농어업인이 출자하여 구성한 비영리법인인 농협·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돼 복지사업 등 환원사업 · 배당금의 축소가 불가피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어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조합 및 그 중앙회가 영농자금·영어자금 등을 농어업인에게 융자하고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감과 농·수협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 다.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일몰기한을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 다.
농업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일몰기한을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원천징수세율 경감, 농어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 농어민 등의 조합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있 다.
강창일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증세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FTA 체결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감면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 향상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 6건의 개정안은 김광진 · 김우남 · 김춘진 · 박남춘 · 부좌현 · 신정훈 · 유승우 · 이개호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