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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수협조합장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모수협 조합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수협 조합장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운동기간 조합원 B씨(52)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 파악과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 C씨(60) 등과 공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의 측근인 B씨와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3·11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A조합장이 당선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사관을 투입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조합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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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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