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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제주리조트 '공사 중단', 일파만파

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 회수 놓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지난 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BJR이 공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한 소송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새 나오는 가운데 공사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경제 행위가 '법정 공방'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대표이사 응수이린, 이하 BJR) 등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측에 잠정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BJR 관계자는 “시공사에 공사중단을 요청했고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했다”며 “사업에서 손을 떼는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수준은 아니고 향후 계획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성사업 자체가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로) 안되는 상황”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내부 가구 등이 노후해 자산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각은 JDC도 같다.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대법원의 실시인가계획 무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도민 여론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비용 압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 JDC 관계자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소송은 국내 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소송까지 굳이 가게 된다면 한국 법원에서의 손해배상소송 정도가 아니겠냐고 본다”고 전했다.


 이 사업의 대주단은 NH투자증권과(버자야제이차), 신한금융투자(버자야제삼차), 한국외환은행(버자야제사차) 등으로 대출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이 이번 공사중단을 ‘사업실패’로 규정할 경우 관련 보증 계약에 따라 연쇄 빚보증이 뒤따라야 한다. 대출약정을 위해 1차로 BJR의 본사인 BLB(Berjaya Land Berhad)의 연대보증이 체결됐고, JDC 역시 ‘부동산매매예약’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을 떠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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