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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스사고 고 조영필 서기관 영결식

9일 아침 8시 제주특별자치도청장 으로 엄수, 300여명 참석 . 애도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공무원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조영필(54) 지방기술서기관의 영결식이 9일 오전 8시 제주특별자치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이날 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제주특별자치도청 광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례위원장)를 비롯해 고인의 유가족과 장례위원, 도의원 등 지역주요인사, 직장 동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소개, 조사, 영결사, 유족대표의 고별사 및 헌화·분향순으로 30여 분간 진행됐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조사와 영결사 등이 진행되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사를 통해 "고인이신 조영필 서기관님은 제주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으며, 특히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감귤과 식품산업 발전 등 제주 농정 역사 속에 스며있는 서기관님의 땀과 노력을 잘 알기에 고인을 떠나보내기가 더없이 안타깝다“‘고 아쉬워 했다.



 또한 ”직장에서는 동료공직자들에게 따뜻한 성품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귀감이 되는 훌륭한 공직자였다며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묻고 평온한 하늘나라로 보내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故 조 서기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20살 때인 1981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2011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 농업경영담당, 애월읍장, 연수직전 식품산업과 식품가공개발담당 등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고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3일 지방기술서기관(4급)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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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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