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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림훼손 업자 2명 '구속영장'

한림읍과 서귀포시에서 벌채 신고없이 '재차 같은 행위 벌여'


마구잡이로 대규모 산림훼손을 저지른 농업회사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산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산지관리법위반)와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틈을 타 마구잡이로 나무를 벌채한 서귀포시 거주 B씨(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임야 1만723㎡(약 3200여평)을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용역인부 100여명을 동원하여 1차 기계톱 등으로 훼손하고 다시 중장비로 마구 파헤쳐 주변을 정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임야 훼손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차 임야를 매입 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서귀포시 ○○동 소재 임야 일대 산림경영 인가를 받은 후 서귀포시장에게 벌채 신고없이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4~50년이상 자생하던 활엽수와 해송 등 844본을 무단 벌채하여 1,100여만원의 산림피해를 입혔으며 훼손지에 대해 전혀 복구하지 않았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산림 피해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대규모 산림 훼손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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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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