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입지를 기존 롯데면세점 장소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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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폭넓은 내부검토를 거쳐, 롯데호텔제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장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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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기존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입주한 지정면세점과의 상호 보완성 등을 종합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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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진흥 공기업으로서 제주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제주관광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공적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판단이 두루 고려됐다.
여기에다 기존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시내면세점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정화 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성장가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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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와 (주)호텔롯데 측은 그동안 면세점 공간 임대차 협의과정에서 상호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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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특허 신청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주에 신규로 부여되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공고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신청 준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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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신규 특허 공고 마감시한인 오는 6월1일 전까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정적으로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주관광 진흥의 과실을 제주도민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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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폭넓은 검토를 거쳐 공공성과 영업효율성을 종합 고려, 최종 입지를 결정했다”며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사회와 고객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