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구간및 100번92번 버스탑재형 구간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량 번호판가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치안의 일환으로 동부경찰서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집중단속을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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