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뺑소니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