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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전 감리자가 설계도면을 면밀히 살펴야

제주시는 오는 51일부터 건축허가 시 부대조건으로 건축물을 착공신고 할 때 공사감리자가 사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건축허가 도면 대지의 형상과 주변여건 등이 달라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착공 후 중단 없이 계속적인 건축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감리자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가 건축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착공신고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인 3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터파기 공사 후 지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구조계산서와 비교 확인하여 기초검사가 되도록 하는 조치로서 공사 현장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건축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 중에 발견되는 설계도면 오류·누락을 사전에 확인하여 완전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건축공사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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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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