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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전 감리자가 설계도면을 면밀히 살펴야

제주시는 오는 51일부터 건축허가 시 부대조건으로 건축물을 착공신고 할 때 공사감리자가 사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건축허가 도면 대지의 형상과 주변여건 등이 달라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착공 후 중단 없이 계속적인 건축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감리자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가 건축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착공신고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인 3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터파기 공사 후 지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구조계산서와 비교 확인하여 기초검사가 되도록 하는 조치로서 공사 현장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건축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 중에 발견되는 설계도면 오류·누락을 사전에 확인하여 완전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건축공사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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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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