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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귀포휴양림 시설보완 사업 추진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숙박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가장 노후된 시설인 왕벚나무동과 후박나무동의 지붕 보수 공사를 시작으로 이용객들의 숙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 공사를 실시한다.


천정누수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해 오던 왕벚후박나무동을 보수하여 이용객들이 쾌적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담팔수동의 경우 객실이라기 보다는 창고 같다는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외부를 전면 개보수하고 객실 내부에도 붙박이 장과 신발장등을 설치하는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한 세미나실은 쾌적하고 안락한 내부 환경을 위해 지붕과 벽면 보수 공사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세미나실을 제공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되며, 공사기간은 9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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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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