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건조기에 봄철 황사로 인한 국민 건강이 더욱 우려 되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 필요가 있어,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점검은 5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7개소 중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대상이며, 특히 건설공사장 등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 등을 점검 한다.
점검결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한다.
지난해에는 61개소를 점검하여 세륜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과 비산먼지 미신고한 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7건․840만원을 부과하였다.
서귀포시는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점검 기간 중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