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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제주시 공직자 특별승급

국비확보 해양수산과 조윤석. 부기철, 양진호, 장은석 등 특별성과상여금

제주시 공직자 4명이 특별승급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윤석 주무관 등 4명을 ‘2014 성과옵션’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기여한 해양수산과 조윤석(시설7급)이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됐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부기철(환경6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양진호(녹지8급), 제주시 문화예술과 장은석(시설7급)이 특별성과상여금을 받게 됐다.
 
특별승급 대상자에게는 1호봉 승급이,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부서평가 등급과는 별도로 지급 기준액의 25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성과옵션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부터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 해 온 제도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성과옵션 대상자 선정은 제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후, 동료직원 다면평가, 내·외부 전문가의 공적심사 및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공적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승급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구분하여 선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성과와 보상 위주의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성과옵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은 도에서 대상자를 일괄 선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행정시 권한 강화 차원에서 각 행정시에서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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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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