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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주는데 말 안들어? '갑질' 행정

김경학 의원 "민주적으로 선출된 단체장을 왜 압박하나" 지적

 

김경학 의원이 예산 지원을 빌미로 행정기관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산 지원을 빌미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집행기관이 '생활체육단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모 행정시 생활체육단체장'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행정기관이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오라는 도 생활체육단체의 요구 속에는 예산 지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기관이 도민들 단체의 장을 '찍어내기'하고 입맛에 맞는 단체장을 만들겠다는 속내가 읽히고 있다고 제주도의회가 지적했다.


특히 행정시 단체의 상급 기관인 도 단체가 '행정기관의 지원 각서'를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종전 인사 문제로 불거졌던 민선 6기 난맥상이 도내 곳곳에 펼쳐지는 실정이다.


9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9일 10시부터 열린 제328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에서 김경학 의원(새정연. 구좌, 우도)은 제주시 박재철 부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사실상 6억원 이상이 삭감된 올해 관내 생활체육단체 예산과 관련, 김 의원은 "올해 생활체육 예산이 줄어 걱정이 크다"고 전제한 후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 당장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어떻게 할 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떠올렸다.


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 구성이나 운영. 임원 선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 생활체육단체에서 민주적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임해달라고 상급단체에 인준을 요청하니까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못을 박은 김 의원은 "종전 자치단체 시절에 군 단위 단체장을 하려면 군수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며 "도민들은 다른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생활체육단체. 자생단체장까지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이에 박재철 제주부시장은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관계법령.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하고 있으며 운영이나 임원 구성에 간섭을 할 수 없다"며 "(내용을 파악하고) 추후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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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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