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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개설완료


표선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외곽도로인 중로 2-6-2호선(연장 L=1,845m, 도로폭 B=15m) 중 번영로~일주도로(L=630m)구간 25억원을 투자하여 2013.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년 여간 공사 끝에 금년 2 준공하였다.

 

1980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민원을 초래하였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는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도로 개방과 함께 기반설인 상수도, 하수도 및 인도 등을 시설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학교 밀집지역으로서 등하교 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로 잔여구간(695m)에 대해도 올해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보상을 협의할 계획이며, 전 구간 완료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표선면 주거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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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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