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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추경처리 합의, 의회 내부 '발끈'

도지사. 도의장 발표에 앞서 도의원 의견 조율한 적 없다 '불 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전쟁'을 둘러싸고 화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도의회 내부가 끓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제주도와 협상 결과를 먼저 도의원들에게 알리고 간담회 등을 거쳐 입장정리를 하는 과정이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의회 집행부를 성토하는 실정이다.


2일 한 의원은 "도의장이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도의원들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못박고 "이번 발표는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1일 기자회견장 왼쪽부터 강연호 새누리. 위성곤 새정연 원내대표, 이선화 운영위원장, 구성지 의장, 원희룡 지사, 박정하 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에 앞서 구성지 의장은 휴일인 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증액없는 추경안 처리'에 전격합의, 지난해부터 끌어 온 '도와 도의회 사이의 예산 전쟁의 종결'을 사실상 선언했다.


2월 27일 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구 의장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심정으로 민생경제를 위해 제주도와 협상에 나서겠다"며 도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내부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왜 증액없는 추경예산 처리'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도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조율을 했어야 한다'는 점.


1일 기자회견장에는 도의장, 새누리. 새정연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등 사실상 도의회 내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그 자체가 '도의회 전체의 의견일 수는 없다는 점'을 일부 의원들은 성토하고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증액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칠 수도 있다"며 "그와 관련해 도의회 내부가 의견을 모은 적이 없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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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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