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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가림감귤↔철원군 오대쌀 상호 판매교류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매도시인 강원도 철원군과 서울   용산구와의 지역 농특산물 교류를 통해 농가소득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강원도 철원군과의 농산물 교류는 서귀포시 비가림감귤과 철원군 오대쌀로, 사전에 양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구입 신청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금번 교류 물량은  비가림감귤 5kg단위 1377상자  (2754만원)와 오대쌀 10kg단위 1145포(3435만원)로서, 철원오대쌀은 12일 제주항에 도착하여 13일부터 서귀포시 일원을 순회하며  전실과 및 읍면동 등으로 배달되고,   서귀포감귤은 12일 완도항에 도착한 뒤 철원군을 순회하며 배달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철원군과 지역농산물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회에 걸쳐 939톤 20억8500만원에 이르는 교류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자매도시인 서울 용산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수협, 위미농협 등 관내 4개 업체가 참여하며 감귤, 옥돔, 갈치, 고등어, 돼지고기 등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택배판매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15개 품목(옥돔,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512만7000원의 실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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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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