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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나무 향토산업으로 본격 육성

제주시 2018년까지 30억 투자...한라산 수십만 그루 자생, 30농가 재배

황칠나무가 향토산업으로 본격 육성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라산에 넓게 자생하고 있는 황칠나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향토육성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암․항균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황칠나무는 건강기능식품 개발가능성이 무한하고 특히, 황칠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액인 황칠은 금속, 목재, 섬유 등 다양한 재료에 응용될 수 있는 도료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제주의 향토자원인 황칠나무를 산업화하기로 하여 올 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 해에는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황칠나무 제품개발 및 황칠나무의 지리적 표시 및 인증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2016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생산가공시스템 및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한편, 한라산에는 수십만 그루의 황칠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황칠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도 20여 가구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황칠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재배농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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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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