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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 '갑'질에 우는 제주시 소수직렬

특별자치도 이후 거의 10년째 사무관 승진 없어, '희망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 '갑질'에 제주시 소수직렬 공직자들이 울고 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5급 사무관 승진 소식을 듣지 못한 지 벌써 10년째가 되는 제주시 일부 소수직렬 공직자들은 이번 인사에서도 톡톡히 소외감을 맛보고 있는 실정이다.


6급 승진 후 4년이면 '5급 사무관' 승진 기회를 얻는 반면 제주시의 한 소수직렬 6급 고참은 16년째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행정직 등 후배 동료들의 승진 소식을 듣기만 하는 처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가 이들 소수직렬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 놓지 않고 여전히 '사무관 승진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을'에 대한 '갑의 횡포'라는 내부 비판으로 이어지는 형편이다.


거의 10년 째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제주시의 대표적 소수직렬은 녹지직과 지적적으로 꼽힌다.


녹지직 정원은 5급 1명을 비롯해 6급 10명, 7급 6명, 8급 6명, 9급 2명 등 모두 25명.


반면 제주시 간부회의에는 5급 사무관인 공원녹지과장과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등 2명이 참석하고 있다.


정.현원 현황상은 사무관이 1명이고 현실적으로는 2명이 존재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제주시 직렬.계급별 정.현황에 잡혀 있지만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제주도와 인사교류를 통해 임명되고 있다.


전직 소장도 한라산 국립공원에 나가있어 사실상 사무관 승진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


2명의 사무관을 운용하는 제주시 녹지직이 내부적으로는 1명만 승진권한을 갖고 있고 1명은 제주도의 인사권한에 속한다.


이에 특별자치도 이후 '사무관 승진'을 시키지 못한 직렬로 전락했다.


또한 현 정.현원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과장은 1961년 생으로 향후 5년 이상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주시 녹지직 공직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전체 사무관 배정 규모를 감안하면 소수직인 녹지직을 늘리기는 힘들다"고 전제한 후 "행정직 등 다른 부서의 승진이 병목현상을 빚는 상태에서 소수직이라고 특별하게 배려할 수는 없다"며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다른 공직자는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 강화를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절물소장 승진 권한을 제주시에 주면 제주시 자체에서 2명의 사무관 승진 티오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사무관 승진 권한을 행정시에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제주시 녹지직의 가장 고참 6급 직원은 사무관 승진 해당 기한인 4년의 2배인 8년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소수직인 지적직도 절망적이다.


지적직 정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2명, 9급 2명 등 14명으로 집계됐다.


유일한 사무관은 종합민원실장으로 바로 밑에 고참 공직자는 16년째 6급에 만족하고 있다.


지적직은 제주도가 인사를 총괄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사무관 승진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


현재 5급 사무관인 종합민원실장도 도에서 승진한 후 제주시에 내려 온 케이스.


일은 제주시에서 하면서 녹지직과 지적직 공직자들은 인사철만 되면 목을 길게 빼고 연동 제주도청의 인사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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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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