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승려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5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허리통증에 시달리던 A씨(40·여)가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운영원에 찾아오자 치료를 빙자해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성폭행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또한 같은달 턱관절 통증과 팔 저림 통증을 호소하는 B씨(43·여) 찾아오자 침대에 눕힌 후 지압을 하던 중 "모든 것이 가슴이 원한이니 풀어줘야 한다"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