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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차 온 여성 상습성폭행 승려 법정구속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승려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5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허리통증에 시달리던 A씨(40·여)가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운영원에 찾아오자 치료를 빙자해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성폭행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또한 같은달 턱관절 통증과 팔 저림 통증을 호소하는 B씨(43·여) 찾아오자 침대에 눕힌 후 지압을 하던 중 "모든 것이 가슴이 원한이니 풀어줘야 한다"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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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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