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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무처장 인정 못해', 구성지 의장

의회와 협의토록 돼 있으나 일방적 통보, 도.의회 2라운드 돌입

제주도 인사가 단행된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사무처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구성지 의장


예산 파동에 이어 상반기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가 또 부딪쳤다.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제주도가 발령한 신임 도의회 오승익 사무처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협의와 동의 없이 사무처장 인사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구 의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번에 단행된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일방적 통보는 있었지만, 협의와 동의를 한 적도 추천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제주도가 사무처장 임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인사발령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장은 "해당 규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후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럴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며 "도지사 스스로가 내세운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냐"고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계속해서 구 의장은 "의회는 사무처장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용도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당초 고경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의 유임이나 고경실 기획조정실장 임명을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승익 국장을 신임 의회사무처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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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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