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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우도 회국수의 맛에 놀라고 따뜻한 인심에 반하다

회양과국수군, 우도면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우도 맛집으로 소문난 회양과국수군(대표 김법진)은 4월 1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확산 캠페인의 일환인 「섬속의 섬 우도면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회양과국수군은 자연산 제철회로 만드는 회국수 전문점으로 수익의 일부를 매월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게 되며 모아진 성금은 도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의료 ․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김법진 대표는 “속속히 늘어나는 도내 착한가게 나눔 소식을 접할때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좋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손길이 모아져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회양과국수군
주소 :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2473
전화 : 78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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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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