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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옥시상사,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제주옥시상사(대표 강창호, 오등동 소재)는 3월 21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제주옥시상사는 세탁용품,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수익의 일부를 매월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모아진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의 의료·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강창호 대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지만 어려울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착한가게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을 결심하게 되었다.”며“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제주옥시상사
   주소 : 제주시 오등동 1433번지
   전화 : 749-8184  

※ 사진설명 : 왼쪽부터 서영숙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강창호 대표, 고영철 착한가게봉사단(한국방역공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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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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