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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작은 정성 모아 큰 나눔 실천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좌석훈)는 2월 24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를 방문해 회원 약국 159곳에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설치해 모금한 성금 3,311,08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2011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월 31일 까지 진행된 '희망2011나눔캠페인' 기간동안 약국에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비치하여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이다.

좌석훈 회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자투리 동전을 비롯해 성금을 내어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는 매년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약국에 비치하여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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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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