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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시청 스포츠지원과, 이웃사랑 성금 기탁

 

제주시 스포츠지원과(과장 김경윤)는 2월 7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952천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제주시 스포츠지원과가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15회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소원기원장소를 운영하면서 모인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들불축제 소원기원장소는 들불축제를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올 한해 원하는 바를 소지에 작성하고 제단에 절을 올린 후 제단 앞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김경윤 과장은 “축제에 참여한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소원을 빌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금함에 넣는 모습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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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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