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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어려운 이웃에 위문품 지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1월 16일 국제가정문화원(애월읍 하귀1리 소재)에서 다문화가정 20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절 위문품 지원사업 전달식을 갖고 도내 1만 8281가구에 3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설명절 위문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1만 7200가구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1,100가구에 각 2만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로 지원됐다.

 

또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통해 추천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가장 184명에게 총 2760만원을 지원해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김순두 회장은 “설명절 위문품 지원은 도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웃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어 보다 행복한 설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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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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