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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년 제1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1월 1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2012년 제1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위원장 김인배)’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배분사업 최종평가(안) ▲2012년 복권기금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심사계획(안) ▲2012년 테마기획 지원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2011년 배분사업 최종평가(안)’은 2011년 신청사업, 테마기획사업 등 배분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 것이다.

 

‘2012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심사계획(안)’은 신규 수행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내용으로, 3억9천4백만원의 예산이 야간에 홀로 방임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원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민성금의 효과적인 배분과 지원활동으로 새로운 복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며, 지역사회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복지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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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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