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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농협중앙회 연북로지점, 이웃사랑 성금 기탁

 

농협중앙회 연북로지점(지점장 박정민)는 16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2011년 각종 사업추진 우수 시상금을 모아 기탁하였으며제주지역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정민 지점장은 “연말 연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왼쪽부터 서영숙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정민 농협중앙회 연북로지점장, 김정우 제주이주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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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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