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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봉사단 ‘착한가게 캠페인’ 펼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 착한가게봉사단(단장 고윤권)이 5일 서귀포시내 일대에서 ‘착한가게 캠페인’ 을 펼쳤다.

서귀포지역 주요상가 등에서 이뤄진 이번 캠페인에는 착한가게봉사단 15명이 참여하여 거리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 직접 착한가게에 가입도 이뤄지는 등 서귀포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과 직장에서 매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나눔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주변의 이웃들과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한편, 착한가게봉사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어린이집, 학원, 병원 등 현금과 물품 등 기부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부’의 고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 착한가게 확산 캠페인, 사랑의동전 모금함 설치 운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모금전도사’라는 또다른 차원의 나눔 문화를 전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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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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