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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외치다!

 

 

                                                                                                                

                                                                                                          용담1동장 송재근

 

지난해 제49회 탐라문화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고 오는 10월 8~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아으, 동동다리 얼쑤! 둥둥다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제주도를 대표하여 출전하게 되는 영등굿 떼몰이(躍馬戲)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용담1동은 해안에 인접한 마을인 탓에 바다와 관련된 신앙에 적극적이었으며, 마을의 본향당인 『시락당』의 당신(堂神) 또한 해신의 성격을 지닌다.

 

영등달이면 제주의 여느 해안 마을에서처럼 영등굿이나 잠수굿을 치렀고, 그럴 경우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유감주술 행위인 ‘씨드림’과 ‘배방송(배방선)’이 필수적으로 치러지는 제차였다.

 

영등굿의 씨드림은 해안가를 돌면서 조(粟) 등의 곡식 씨앗을 뿌리며 해산물의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로 과거에는 테우나 배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치렀다고 한다.

 

이때 테우에는 말머리 모양의 장식을 하고 오색 깃발을 달아 일상적 출항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해마다 정월 그믐 때에 서풍이 크게 불어오면, 이를 두고 영등신이 온다고 여겨 해안마을에서는 무당을 불러 밤낮으로 이어지는 큰 굿을 펼쳤다.

 

이번 영등굿 떼몰이는 지난 1994년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영등굿 약마희’라는 제목으로 참가한적 있는 작품에, 음력 10월에 한라산 밀림지대에서 나무를 베어와 테우 만드는 과정을 더하고 실제 떼몰이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극적으로 구성하여 테우들이 경합에서 각축을 벌인다.

 

또한 ‘씨드림’에서는 마을사람 역을 맡은 대다수의 출연진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제각각 ‘씨드림’과 ‘씨점’을 치는 형태로 진행해 극적인 장면과 대동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여 역동성을 강조하였으며, 출연진 전원이 바다농사의 풍년과 해상사고의 예방을 기원하는 ‘지드림’을 펼쳐 대미를 장식하는 순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용담1동 주민 90여명은 제주대표 출전이라는 높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저녁시간대에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에 임하고 있다.

 

이제 대회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힘찬 격려의 박수가 절실히 필요하며, 연습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출연진과 함께 어울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우리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이번 영등굿 떼몰이의 전국축제 참가에 큰 뜻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제주도의 탐라문화복원이라는 높은 사명감으로 제주대표 민속문화로서 상시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등굿 떼몰이 같은 민속놀이와 오돌또기 같은 민요 등 우리 제주 고유브랜드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브랜드 파워 제주’로 나아감은 물론,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함께 호흡하며 흥을 북돋아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주의 멋이 대한민국의 멋이요, 세계인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멋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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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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